학교장, 대학캠퍼스 교통안전 책임으로 공감대 형성 중!
Last Updated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장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교 내 도로 관리 의무
-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치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시설 및 통행방법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교통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기대
학교장 | 지자체 | 운전자 |
대학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 통행방법 및 시설물 설치·관리 |
교통안전 강화 | 교통안전 정책 추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들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합니다.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국토부는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386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학교장, 대학캠퍼스 교통안전 책임으로 공감대 형성 중!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