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 방출해요! 질식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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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안전 보장을 위한 가스계 소화약제 부취제 함께 방출 규정 강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NFPC 106'과 'NFPC 107A'의 개정고시를 내달부터 시행하며, 화재안전성능을 높이는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및 부취제 함께 방출하는 방침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 부취제 함께 방출 규정 강화 | 소화가스 안전성 증진 |
오조작 방지 조치 | 부취제를 통한 즉각 감지 | 과압배출장치 활용 |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 냄새로 즉시 감지 가능 | 소화가스 안전 배출 |
안전성능 기준 개선 | 환경 및 안전 측면 강화 | 화재 예방에 기여 |
가스계 소화약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취제를 통해 가스 누출을 빠르게 감지하며,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성능 증진을 통한 인명안전 보장
소방청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개선하여 건축물 내부의 소방약제 사용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능 향상에 힘쓸 예정이니 계속해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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