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연 1회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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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내 다양한 기관 및 시설들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규정과 의무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및 내용
의무 대상 | 노력 대상 | 교육 유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주요 교육 내용 | 실시 방법 | 결과 보고 |
생명의 소중함, 자살위험요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 제출 기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자살예방 교육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복지부의 정책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 및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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