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제한!
Last Updated :
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시행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최고 속도 하향으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기대.
시범운영 협약 및 안전관리 강화
-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시작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및 교육 강화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홍보와 최고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 집중 추진.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강화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집중단속 |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 안전모 착용률 증가 | 주행도로 안전수칙 준수 |
10대와 20대 대상 안전교육 | 사고 발생율 절반 감소 목표 |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와 사고 추이를 고려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집중실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동장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제한!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