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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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의 자원화 길 열리다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이 이제는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 관련하여 폐기물 규제를 개정하여, 석탄 경석이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관리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석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제 석탄 경석이 지역개발과 건축자재로 새롭게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개선 내용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석탄 경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해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경석의 채굴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석의 사고 방지를 위한 환경 관리 훈령이 제정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들이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반입협력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가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 반입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폐기물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의 공정한 부담 분배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이뤄져, 반입협력금의 대상과 금액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기준 현실화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현실화되어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에 대한 규정이 수정되어 작업시간 내 개방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의료폐기물 관리 방안도 개선됩니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이 완화됩니다. 이는 100kg/hr에서 30kg/hr로 조정되어, 중소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혁신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처벌 기준의 합리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합리화됩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1차 위반 시 경고로 처리되며, 이는 영업 정지 1개월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직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타 주요 개정사항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개선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의 개선

또한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과 처리기한이 확대되고, 민간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도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폐기물 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제도가 기조가 조정되어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정 사항들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자원 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주요 개정 사항들은 공공누리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자원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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