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3383호 청년·신혼·신생아 입주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집의 규모는 총 3,383호로, 청년을 위한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1,571호가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정의 및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이 주택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80% 범위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40~50%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신혼·신생아 I유형은 시세의 30~40%, II유형은 시세의 70~80%로 공급됩니다. 또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되어 우선공급 받습니다.
입주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입주자격은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은 오는 26일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부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및 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유형 | 대상 | 임대료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미혼 청년 | 시세 40~50% |
신혼·신생아 I유형 | 무주택 신혼부부 | 시세 30~40% |
신혼·신생아 II유형 | 무주택 신혼부부 | 시세 70~80% |
매입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다양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공급되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후 6년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장기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의 확대와 기대효과
이번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우수한 입지에 질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습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필요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특히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