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법 시행…50년 미만 유산 보호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 배경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보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것들이며, 이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수많은 문화유산을 등록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
이번 법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점 단위 뿐만 아니라 면 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도입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간의 법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범위의 확대
- 등록문화유산 지구 지정에 따른 면 단위 보호 가능
-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변화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新的 시스템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외관뿐만 아니라 필수보존요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임시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등록된 문화유산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소되는 절차를 두어, 미등록 상태에서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주민과의 협력 및 역할
이번 법률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의미 있는 참여는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주민사업과 각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 진흥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문화유산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과 기대 효과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범위 확대 | 50년 미만 문화유산도 포함 |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수립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유연한 운영 | 임시등록문화유산 제도 도입 |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앞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유도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확립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근현대문화유산법은 향후 문화유산 보존의 와 유관한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변화의 매개체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대한 문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비평에 따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어 활용할 수 없으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