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신설…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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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서비스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사전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공동주택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입주자와 대행업체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임차인과 대행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방안은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규제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바닥구조의 기술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례 서비스 개선 정책

장례 서비스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례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장례 서비스 비용을 명확히 보고할 수 있게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 서비스 업체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여, 과거의 불합리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도 안내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장례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점검 대행업체 방문 가능 규정 제정
  •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가격 표시제 확대

차량 대여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 촉진

대여 서비스의 편의성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차량의 엔진 및 브레이크 성능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알리는 것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욱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편도 이용 수수료의 감소를 위한 영업소 등록기준의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 대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비접촉 결제 기술의 전국 상용화

대중교통 이용 시 비접촉 결제 기술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결제하는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의 수월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통행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성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또한 강화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시속 20㎞로 줄이며 보다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타 서비스 개선 방안

주거 서비스 관련 하자점검 규정 장례 서비스 가격 투명성 강화 렌터카 대여의 안전성 확보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비접촉 결제 기술의 상용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강화

이번 정책들은 전반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주거, 이동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발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 및 문의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이동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로 연락 바랍니다.

층간소음 기준 신설…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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