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 위험! 개인채무자 보호법 강화로 손실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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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을 규정했습니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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