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주소’ 공개…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
서울둘레길에 주소 부여
정부는 156.6km에 이르는 서울둘레길에 21개 구간을 설정하고, 이번에 신설된 도로명 '서울둘레○길'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도로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탐방객들이 더욱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출동기관의 빠른 대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목적
이번 도로명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탐방객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의 경우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 주소 부여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 개정 후 가능해졌다.
-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간 구분 및 명칭 결정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을 21개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이 구간들은 각기 '서울둘레○길'이라는 동일한 도로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서울둘레’ 명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탐방객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손쉽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용자 편의성 증대
주소 부여를 통해 이용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출동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전국의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전 강화의 필요성
도로명 | 구간 수 | 총 거리 |
서울둘레길 | 21개 | 156.6km |
주소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긴급 구조기관의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탐방객의 안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미래 계획 및 발전 방향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의 숲길과 산책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전한 탐방을 지원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예방적 대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도로명 부여 작업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도 적용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안전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