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금, 장애아동수당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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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지원받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신청 시점에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장애아동수당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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