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세율 인상 루머, 기재부가 정확히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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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관련 공감대 형성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관련 주요 사항

  • 기재부 입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로 산정됩니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안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법인세제과 (044-215-4220) 해운정책과 (044-200-5710)
문의 전화 및 자세한 내용 문의 전화 및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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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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